제주 도두오래물축제, 대행사와 협의 후 발주 번복 논란…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의 허점 드러나”

2025.07.19 04:34 이벤트넷 조회 473 댓글 0

제주 도두오래물축제, 대행사와 협의 후 발주 번복 논란…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의 허점 드러나”


 

지역 축제에서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된 행사대행 협의가 갑작스러운 발주 번복으로 이어지며, 업계에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제주에 위치한 행사관계사인 A사는  제주 도두오래물축제의 행사대행을 위해 도두연합청년회의 의뢰로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24년 도두 행사 때에 이벤트회사가 물놀이 운영등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여 청년회 회장은 지인과의 행사는 안하하기로 약속하여서 믿고 진행햇다. 

 

이후 팝콘사운드는 1개월에 2~3회에 걸친 회의와 행사컨설팅 및 브리핑을 했고 청녀회 회의 등에서 참가를 했다.  

 

특히 2025년 4월경에는 도두연합청년회 전체가 참석한 보고회 자리에서 ‘1일차 원터밤 페스티벌, 2일차 밴드페스티벌’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축제 안이 공유됐다.

 

축제위원회 측은 정확한 예산을 알려주지 않고 견적서를 요청하여 첫 번째 견적서를 냈고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라며 두 번째 견적서를 제출, 7월 초에 이 금액으로 확정했다. 

 

2-3일안으로 확정짓겠다고 해서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며칠 뒤 확인을 해보니 타회사로 선정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에 도두연합청년회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2차 견적 수준도 부담스러워 위원회 내부 논의 끝에 추가로 금액을 더 낮추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대행사 측과의 축제 내용이 달라지는 바람에 계획과의 괴리가 생겨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대행사 관계자는 ‘선정된 회사는 브리핑이나 별다른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회사가 제시한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서 없이 구두로 협의만 진행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대행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지역축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행사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절차 미비를 드러낸 동시에, 사업자 간 신뢰와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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