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행사대행입찰 인사이트~ 1)일반관리비

2025.08.29 10:58 엄상용 조회 1,321 댓글 6


행사대행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고 간혹 행사주최자(수요자)와 분쟁 내지는 이견이 생기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일반관리비다. 

 

익명을 요구한 몇 몇 업계관계자는 지자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는 대부분 일반관리비의 기준을 지키려고 한다. 간혹 예산 때문에 일반관리비를 내리는 경우는 행사대행사에서 내러거나 상호조정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압적이거나 불평등한 관계는 거의 없다.

 

다만 재단이나 협회 등으로 가면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경기도 소재의 문화재단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대행료를 10%에 맞추라는 요구를 했다. 과거 서울시의 모재단에서도 RFP에 3%로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일반관리비가 자주 화제에 오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관리비는 8%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재단 직원이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기 분야외에는 모르는 경우가 어쩌면 당연하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최근 일반관리비 상한 변경 사항 (2025년 8월 9일자 기준)

 

**지방공사(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의 경우, 20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일반관리비의 상한이 6%에서 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조달청 분석률 기준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 내에서 활용하도록 한 기준입니다.

단, 국가유산 수리 공사는 이 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 일반관리비는 행사대행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고, 행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 단순한 이윤 보전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무 운영비, 인력 관리비, 행정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일반관리비 기준 (공통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총 원가의 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일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는 사례

공식적 기준상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행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문화재단 등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일반관리비를 8%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상한이 8%로 상향되었더라도, 모든 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 시 사전에 비용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상위법 준수 의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법률이고,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강행 규정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상위법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일반관리비율을 축소(예: 3%)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납니다.

 

 

5)현실에서의 문제

다만, **발주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문화재단 등)**이 예정가격 산정이나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를 축소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 발주 담당자가 법정 비율(8%)을 모르는 경우.

예산 절감 목적 –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율을 낮게 잡아 예정가격을 줄이는 경우.

 

 

 6) 강제성의 한계

 

현실적으로 조달청 입찰 등 중앙정부 직할 사업에서는 8%가 엄격히 적용되지만,지자체·산하기관 사업에서는 법령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지도·감독을 통해 적발되면 시정될 수 있지만, 계약 단계에서 업체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계약 전 입찰공고 및 원가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령 조항을 근거로 “일반관리비 8%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정리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축소 적용(예: 3%) 사례가 있으며, 즉각 강제적으로 막을 장치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입찰 가이드북에 “발주기관이 법정 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업체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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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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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피디
2025.09.01 14:25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규상 명문화 되어있는 일반관리비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위법성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반관리비를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맞춰 낮추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되도록 8% 고수가 맞다 판단합니다
댓글 1
1
멜론9360
2025.08.30 12:30   
좋은 정보입니다 8%마저도 낮추라는 말을 종종듣곤 하죠 ㅠ
댓글 1
1
박성호
2025.08.30 09:54   
항상
좋은 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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