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 입찰, 실무 중심의 지침서 만들어본다

2025.08.25 06:42 엄상용 조회 820 댓글 0

행사대행 입찰, 실무 중심의 지침서 만들어본다


 

행사대행업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용 지침서를 선보인다. (가칭)‘행사대행 인사이트 북’은 조달청이 제정한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을 근거로 제작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함께 참고해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서는 법령에 준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조달청을 비롯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행사대행 용역을 발주할 때 준용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행사대행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구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이 행사대행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행사대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업계관계자도 있고 특히 행사수요처에서 따르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가는 의미가 있다. 

 

지침서는 △일반관리비 적용 △사후정산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 등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선적으로 조달청 지침의 요약본을 수록해 입찰·계약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이후 세부 주제별로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벤트넷의 엄상용 대표는 “조달청 지침은 행사대행업계에 매우 중요한 준거 자료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문화재단, 진흥원 등 산하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서는 업계와 발주처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되어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작업에는 법률 전문가인 진재용 변호사가 자문을 맡아 지침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보강하고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의 오랜 행사입찰 경험을 지닌 몇 몇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지침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잡는다면 행사대행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대행업계는 이번 지침서가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이는 몇 몇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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