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금전적 피해 보상 ,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2010.02.22 16:25 이벤트넷 조회 6,600 댓글 0

[주절주절]금전적 피해 보상 ,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긴다. 동료, 거래처...그런데 문제는 돈이 개입이 되면 골치 아프다. 그것도 정당한 경우라면 문제가 덜 되지만 횡령, 거래대금 갈취 등 깨끗하지 못한 경우라면 얘기를 달라진다.


직원이 행사대금을 횡령한 경우, 예를 들어 행사를 하고 나서 거래처 대금 결제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거래처가 아닌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경우, 간혼 주위에서 볼 수가 있다. 거래관계에 있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 대금을 지급했는데 중간에 있던 에이전시 혹은 개인이 착복을 한 경우, 정당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하여간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거래금액이 크다면 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법으로 하자니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의 문턱은 일반인에게 너무 높다. 변호사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소송을 하자니 시간도 걸리고...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고...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하고...하여간 진퇴양난이다.


담당자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연락도 안 되고...혹은 돈 갖고 튀어서 연락도 안 되고...참으로 답답한다.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벤트넷에 지금까지 어림잡아 십 여 번의 사례가 있던 것으로 기억난다. 행사하고 나서 거래처를 찾아가보니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 경우, 출연대금을 줬는데 날로 먹은 경우, 기타 파렴치한 행동....


피해자가 피해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경우에 해결되는 사례도 있다. 당사자가 이벤트넷으로 연락을 해서 게재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청한다. 하지만 이벤트넷 에서는 직접 작성한 글 이외에 회원이 쓴 글은 임의대로 삭제를 할 수 없다.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등은 예외지만..


물론 이벤트넷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저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때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몇 건의 예를 보면 이름의 일부분을 가려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도 있는 듯 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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