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공공계약 선금관리, 업계에 또하나의 장벽이 생긴다

2026.06.22 10:22 엄상용 조회 127 댓글 0


정부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공계약 선급금(선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PCO(국제회의기획업) 및 행사대행업계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한 번에 최대 70%까지 지급되던 선금은 30~50% 수준으로 축소되지만 기성 증빙하면 70% 한도내에서 추가지급이 된다는 내용이다.  과업 수행을 확인한 뒤에야 중도금이 지급되는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1계약 1계좌' 원칙에 따라 계약별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계획서 제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등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이에 대해 행사대행업계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다수의 공공 행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업계 특성상, 당장 행사 4개를 수주하면 4개의 전용 통장을 각각 개설해 관리해야 하는 극심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융통의 차단'이다. 인건비, 시스템 대여료, 장소 대관료 등 선지출 비용이 막대한 행사대행업 특성상 여러 프로젝트 간 자금을 유연하게 회전시키는 '사업상 돌리기'가 필수적인데, 이를 전면 차단하면 중소 업체들은 당장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PCO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마이스이벤트산업협동조 등 관련 단체들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이 행사대행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이슈가 크게 주목받거나 관심이 저하되는 이유로는 대표외에 직원은 관심이 높지 않고 공공행사를 하지 않는, 즉 기업행사를 위주로 하는 대행사는 관계 없는 내용이라 더더욱 해결에 대한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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