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서울패션위크 입찰관련 엄무상 배임

2017.07.09 03:02 이벤트넷 조회 4,878 댓글 0




서울패션위크 입찰 관련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7. 7. 7.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서울패션위크 행사입찰에 있어 A회사와 B회사가 경쟁하였는데, A회사의 담당 팀장이 경쟁사인 B회사의 담당 팀장에게 입찰에 참고하라며 A회사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사업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였고, 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하게 C회사를 통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C회사가 동시에 제안서 작성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A회사는 모르고 있었다. 추후, B회사가 낙찰되었고 A회사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하였다.

 

1심에서 A회사의 팀장과 C회사의 대표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B회사의 팀장은 집행유예, C회사 및 B회사의 실무직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련자들이 항소를 하여 대략 1년여의 긴 재판 끝에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원 판결의 주요이유는 A회사의 팀장이 B회사의 팀장에 건네준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료는 맞지만 그 자료를 통해서 B회사가 낙찰되었다고 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C회사가 경쟁사의 제안서 작업을 동시에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를 통하여 B회사의 제안서를 A회사보다 우월하게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본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및 항소심에 참여한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강남,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자문)는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되었던 중한 사안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쾌거”라고 밝히는 한편, “비록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자료를 쉽게 공유하던 업계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실형을 받았던 P씨는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I사의 K팀장은 ‘지난 선고 이후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울분을 참았는데 이번 선고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

 

이 선고소식을 듣고 P씨와 K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전과자를 벗어나서..축하 합니다”라고 했더니 함박웃음이 수화기를 타고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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