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이벤트산업을 살리는 대안~

2011.08.10 10:53 이벤트넷 조회 7,268 댓글 0

공공구매제도, 이벤트산업을 살리는 대안~


광고대행사 혹은 방송사가 수억 원 미만의 행사용역에 참가하는 것을 이벤트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1~2억 원 단위행사에도 참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의 의지보다는 협력사로 있는 이벤트회사의 의지인 경우가 많기는 하다. 어쨌든 이벤트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벤트회사가 광고대행사에 뭐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칫 미운털이라도 박히는 날엔 비즈니스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대안이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구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게 되면 어쩌면 국내 이벤트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수 있다.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ㆍー공사ㆍT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구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도를 총칭하여 공공구매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구매데조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법령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 220여개 품목이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다. 제조업이 대 부분이지만 일부 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청 담당자에 의하면 “이벤트 행사용역도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전면금지 혹은 금액을 제한적으로 하여 대기업의 광고대행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 지정이 가능할 수 도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정부 관할 관청에서는 2년에 한 번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기에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업계의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이벤트회사 대표는 “만약에 공공구매제도에 이벤트 업종이 지정이 되면 획기적인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광고대행사와 방송사의 사업제한을 통해 이벤트회사의 질적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며 반색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대표도 “좋은 아이디어이며 그 동안 광고대행사의 소규모 입찰참여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업계의 몇 몇 관계자들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처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실현가능성 협의 및 부처의 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한다. 업계의 많은 응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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