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연예인의 매니저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

2011.11.15 10:41 이벤트넷 조회 6,719 댓글 0

※ 연예인의 매니저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

연예인 A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甲과 음반 출시 및 출연범위를야간유흥업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음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甲은 A와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야간유흥업소 乙과 A에 대한 전속적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A는 위 전속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甲이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乙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도 몰랐으며, 분배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A는 乙의 업소에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은 A의 매니저인 甲이 乙과 체결한 A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A가 위 전속계약에 따른 출연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에게 乙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위 전속계약의 효력이 A에게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甲에게 위 전속계약 체결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甲이 A와 체결한 디지털음원계약은 대등한 독립의 당사자로서 상호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음반 출시 및 이에 대한 사용 수익처분 등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한 것일 뿐, 甲의 권리에 대해 제3자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A의 음반 활동에 따른 야간유흥업소 출연 등에 대한 약정은 A의 연예활동범위를 설정한 것일 뿐, 甲이 乙 등 제3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규정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은 그 대부분이 해당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연예인과 사이에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라고 할지라도 매니저가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우면서 당해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에게는 그 의무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이는 당해 연예인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같은 매니저가 제3자(乙)와의 사이에 당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하여 그 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사자인 당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원계약은 甲이 연예인 A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독점적 권리(음반의 제작, 사용, 수익권)의 한도 내에서 그와 관련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석될 뿐, 甲이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이 A의 야간유흥업소 출연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乙에게 부여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乙이 요구하는 업소에 출연하기로 하며 그 출연 약속을 위반하면 A의 일신전속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는 계약을 체결한 권한까지 미리 포괄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甲의 포괄적 대리권을 인정할 만한 특약이 없으며, A가 甲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甲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乙은 A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위배하여 업소출연을 펑크 냈으므로 A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할 것입니다.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소 및 매니지먼트 사업체 등에서는 연예인과의 계약 내용에 어떠한 권한까지 부여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예인 본인에게 확인 및 동의를 구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벤트넷 고문변호사

변호사 이 동 엽

전화 : 02)364-4200, 홈페이지: http://www.hyem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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