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행개선#4]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행사 가격책정의 타당성

2013.03.02 07:12 이벤트넷 조회 8,754 댓글 0

(김정진, 매크로매트릭스 대표,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대외협력이사)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행사 가격책정의 타당성

(1)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불요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비치해두는 가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 8조 제 2항 제 2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용역계약 대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체결된다. 따라서 추정금액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결정되므로 예정가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예산 변경에 대비한 예비비 미반영 : 발주기관은 입찰예정가격에 예비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예상하지 못한 항목의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증액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변경에 대비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아 행사수행 중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주업체에게 이를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주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행사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해결방안

- 추정가격을 입찰가격 결정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추정가격에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와 회사이윤은 보장되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한다 하여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예비비까지 보장해 주는 합리적인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참조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이결정되기전에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가 예산에 계상(計上)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

-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한다.

최재길∙이종석, 「국내 컨벤션산업 입찰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 1호 2011년>, 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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