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다~ 안된다...

2013.04.07 10:38 이벤트넷 조회 9,671 댓글 0

이직자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다~ 안된다...

  업계내에서 이직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자주 옮겨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벤트회사는 어느 업종보다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개인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레퍼런스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금전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 회자되는 경력자 중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대 부분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죄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대 부분 대표이사의 포기(?)로 조용히 묻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 부분 차장, 부장 급 이상인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다년간 이벤트회사를 다니면서 이 업계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본부장급으로 옮겨다니며 수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를 당한 회사의 사장은 그야말로 1년 장사 공친 것이다. 그래도 지금도 이들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B 씨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했는데 워낙 영특(?)한지라 벌금으로 대충 때우고 민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B씨는 한 푼도 없는 떳떳한(?)상황이라 걱정이 없다.

  업계에 오랜 경험이 있다는 베테랑 급 대표이사도 속수무책이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당하는 사람은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C사의 대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유사업종 간에는 정보공유를 공개적으로 하는 곳이 있기에 이벤트업계도 최소한 금전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벤트업의 발전을 이루는데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다.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 세금계산서 증액 발행이다. 500만 원에 계약했다면 1,000만 원으로 올려서 발행하고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적극적(?)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외에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등도 있고 다양하다.

  렌탈업체 관계자는 “본부장이 아니라도 이런 수법을 쓰는 이벤트회사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컨퍼런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이벤트회사 D씨는 “금전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금전사고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있으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만약에 검증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직원은 “업계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고 여겨지는데 대 다수의 정상적인 이벤트회사 직원들이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정식적인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어쨌든 이벤트업계에서 퇴출해야할 1호는 “금전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하는 것이 업계의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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