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환풍구 사건, 무죄 판결

2016.01.12 11:06 이벤트넷 조회 6,906 댓글 0

판교환풍구, 무죄 판결

 


2014
, 10월 판교에서 일어난 환풍구사건으로 연루된 A이벤트회사 B대표가 2016111,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단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축하를 드린다.

아마 이맘때쯤 지나서 B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판교 환풍구 사건으로 여차저차 해서 좀 도와줄 있냐는 것이다. 사실을 이랬다. 참사가 일어나서 조사를 받았는데 책임 순위로 따지자면 5번째 쯤, 이래저래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수감이 됐다는 것이다.

 

언론사, 성남의 주최기관, 건설사 등 책임자 내지는 담당자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다가 유일하게 수감이 됐으니 청천벽력이다. 판사에게 항변을 해도 속수무책이고 이벤트업계의 관생이라 항변해도 소용없었다는 것이다.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이벤트업계가 아닌 공연업인지 뭔지 전혀 업계와는 무관한 참고의견을 들으니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것이다.

 

두어 달 수감 중에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업계에서 보편타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승낙을 했고 변호사를 만나게 됐다.

 

첫째는 책임의 소재다.

 

모 언론사와 재단은 이미 수개월 이상 전에 행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준비 중에 있었다. 진행회사를 찾게 되었고 두 개 정도를 두고 저울질을 하다가 행사 10여일 남겨두고 A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니 언론사는 일단 A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예산내역에 일부 진행요원 등을 안전요원이라 판단하여 유죄로 몰고 간다.

 

둘째, 계약서

 

계약서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 진다는 내용이 있다, 대 부분 중소형 기획사가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하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다. ‘이 겪는 대 부분의 상황이다. 결국 이번 건도 안전에 대한 책임은 행사대행사에 지는 것으로 명문화 되었다.

 

결국, 맹점은 그거였다. 예산서에 진행, 인력인원이 있고 계약서에 안전사고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으니 행사대행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경찰과 검찰은 몰고 갔다. 여기에 모 언론사나 재단에서도 책임회피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지어는 행사총괄이라는 명패를 패용했는데(보통 현장에서 행사스탭이라는 표기) 경찰에서는 총괄이라고 했으니 너의 책임이라 몰아붙였다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

 

여하튼, 억울해도 유분수지 정말 까물어칠 정도다. 말이 교도소이지 한번 들어가면 그 공포감과 폐쇄감이란게 어떨지?

 

일단 변호사에게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가수를 섭외한 당사자가 누군지?

둘째, 행사안전보험을 가입한 회사는? (이벤트회사가 들었다면 책임소재가 분명 있을 것이다...)

셋째, 예산내역에 있는 인력은 안전이 아니라 진행인력

 

변호사는 이 의견을 기초로 판사에게 제출하여 소송과정을 진행했다. 두어 번의 연락과 법원출두에 있어서는 출장과 겹쳐 가지를 못해 미안했고. 이런저런 가운데 시간을 지났다.

 

지난 주 전화를 받았다. 다음 주에 판결이라고..

그러던 중 오늘 오전에 판결이 났고...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왕축하다.

 

표준계약서, 중소회사는 고문변호사도 없지만 의 요청에 빠득빠득 따칠 수도 없고...

 

총괄이라는 표찰(?)도 신중하게 달아야 한다. 자칫 총괄이기에 전 책임을 물 수 있다. ㅠㅠ

항상 계약안전은 백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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