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국회에서 이벤트진흥법 협의~

2018.03.13 11:55 이벤트넷 조회 2,236 댓글 0

조합, 국회에서 이벤트진흥법 협의~

 

한이협 임원단과 국회의원 박정 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등 8명은 지난 3월9일(금) , 여의도 국회의사장 의원실에서 만나 진흥법 관련 회의를 했다. 그 동안 조합은 문체부와 관련법안을 추진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듣고 협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문체부는 축제와 컨벤션을 이벤트의 범주로 두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시산업법, 즉 통상에 관련된 전시를 이벤트의 범주로 두고 있다. 이에 지난 번 법안을 제출했을 때 문체부와 산자부는 이벤트법안을 두고 ‘이벤트산업의 범위가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법안, 특히 제정법의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진행함으로 관련부처의 이견 혹은 반대가 있으면 그 만큼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정법은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자부 사무관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전시산업법과 유사한 정의, 범위, 내용등이 이벤트진흥법의 주요 골자로 되어 있어 차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 끝에 기존 전시, 국제회의와 다른 접근과 해석을 통해 내용을 전면수정하는 것으로 구두협의하고 향후, 상세한 검토를 거쳐 기본안을 꾸미기로 했다.

 

아무튼, 참석자 대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뭔가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범위를 알게 된 것이 큰 수확 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특히 박정 의원 비서관의 명쾌한 해석과 빠른 판단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 관계자는 ‘ 그 동안 많은 의원 보좌관 비서관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관처럼 똑똑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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