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배임죄, 대법원 무죄선고

2018.09.17 02:40 이벤트넷 조회 2,096 댓글 0


 

   

서울패션위크 입찰 관련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대하여 2018. 8. 30.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이에 검찰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로 확정한 것이다.

 

사건의 간단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서울패션위크 행사입찰에 있어 A회사와 B회사가 경쟁하였는데, A회사의 담당 팀장이 경쟁사인 B회사의 담당 팀장에게 입찰에 참고하라며 A회사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사업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였고, 한편 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하게 C회사를 통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C회사가 동시에 제안서 작성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A회사는 모르고 있었다. 추후, B회사가 낙찰되었고 A회사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하였다.

 

1심에서 A회사의 팀장과 C회사의 대표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B회사의 팀장은 집행유예, C회사 및 B회사의 실무직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련자들이 항소를 하여 대략 1년여의 재판 끝에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서의 1년여의 긴 판단 끝에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애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당초 고소인의 무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주요 관련자들에게 실형까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서 검찰의 기소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 밝혀져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대법원에서도 확인받은 것이다.

 

본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및 항소심에 참여한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강남,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자문)“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되었던 중한 사안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쾌거라고 밝히는 한편, “비록 무죄로 판결이 되었지만 회사의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는 업계 관행이 민형사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으려면 사전에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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