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용변호사]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대응 방법

2019.04.03 09:26 이벤트넷 조회 2,751 댓글 0

 

보다 자세한 검토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을 확인하여야 가능하나,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A대표가 시스템을 설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계약당사자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발주를 받은 것이라면 A대표는 Z사 또는 강팀장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B사에게 대금을 지급받으라는 것은 A대표가 B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겠다는 명시적인 계약서 혹은 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강팀장은 Z사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A대표에게 구두 발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대표는 우선 Z사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팀장이 실제로는 Z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A대표는 Z사에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팀장이 Z사의 직원이 아니고, 또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팀장은 결국 무권대리행위(권한이 없이 대리를 한 것)를 한 것이므로 강팀장을 대상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강팀장이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재용 (이벤트넷,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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