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법, 부당한 공공입찰에 다투는 방법 , 진재용 변호사

2019.07.01 09:56 진재용 조회 2,815 댓글 0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진재용

 

우선협상자가 되었다. 그런데 수요기관에서 우선협상자 제외를 하고 2순위와 계약을 한다는 황당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공공입찰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함이 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위법, 부당한 일들이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힘든 경쟁을 이겨내고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가 빈번한데,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입찰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큰 입찰에서 실패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떠나서, ‘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해도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대응입니다. 행사, 이벤트업은 입찰 절차, 우선협상자 지정, 협약 체결, 사업 진행의 과정이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행사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므로 일정이 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만일 입찰과정이나 우선협상자 지정 후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 신속히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위법한 입찰자가 우선협상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나, 차순위협상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되돌리게 하는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하여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면 신속히 우선협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발주처가 차순위협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로 발주처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담당자는 상급 기관이나 내부에 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보고와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신들이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재판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행사 일정 자체를 맞추기 어려워지는 문제에 놓입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가처분을 취하할 것을 요청하면서 협의를 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우선협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A업체에 제안요청서 이외의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A 업체는 저를 통하여 법원에 우선협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상급기관에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발주처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였고 A업체는 만족할만한 약속을 받고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 발주처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공문이나 이메일, 구두 항의만으로 발주처는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더라도 발주처의 협상 제안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법원의 판사들은 행사 이벤트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나름 잘 판단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이벤트 업의 특성을 법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위법 부당한 공공입찰에 맞서 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진재용(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고문변호사)

자세히보기 : http://eventnet.co.kr/page/s2/s1_view.php?seq=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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