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용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2022.01.10 08:58 진재용 조회 4,317 댓글 0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변호사 진재용

 

올해도 코로나 19의 확산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행사, 이벤트 업계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사와 공연, 축제 등이 위축되었고 그나마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행사도 발주기관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는 당연히 기획사나 대행사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코로나 19가 이른바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즉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불가항력에 대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5940, 15957 판결 등). , (1)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는지(2)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가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코로나 1920202월 경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꾸준히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특정 시점에 코로나 19가 종식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2월 이후 입찰공고가 된 행사는 이미 코로나 19가 존재하고 확산되는 상황임을 알고도, 갑자기 코로나 19가 사라질리 없다는 것을 알고도 행사를 하기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이 되려면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야 하는데 코로나 19예측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행사는 반드시 대면행사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 행사로 진행할 수가 있으며, 행사장에서 여러 조치를 통해 방역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이 되려면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코로나 19는 여러 대안을 통해 그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기관은 막연히 코로나 19불가항력이라면서 마음대로 행사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기획사나 대행사들은 억울하면서도 실비 정도만 정산받습니다. 그나마도 발주기관의 까다로운 증빙자료 요구에 시달리고, 충분히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법원의 태도로 볼 때 코로나 19불가항력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 19가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행사취소나 계약해지는 오로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비용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굳이 취소하려면 기획사나 대행사의 손해, 기대이익 등을 배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불가항력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소송들이 몇 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 행사업체들만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재용 변호사(이벤트넷, 한국방송문화기술산업협회 고문변호사)

https://bit.ly/2TYWU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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