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인정.. 이벤트 업계도 해당 가능성~

2022.02.08 02:16 이벤트넷 조회 3,723 댓글 0


몇 해 전 모 이벤트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퇴사하는 직원이 어떤 불만이었는지 기획서가 가득 저장된 컴퓨터의 자료를 본인은 백업을 받고, 깔끔하게 포맷을 하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빅엿을 먹이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 회사 사장은 부글부글,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죠.

 

이외에도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기획서를 몽땅 백업을 받는 경우가...

이럴 때 직원과 경영자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기획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것만은 아니고 남의 기획서까지 다 가져가지만요.

 

이에 대한 결론은 독자들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번 판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기사를 이용하면....

 

A씨 등 3명은 한 제조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전 3개월가량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에는 매달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A씨 등은 개발 업무나 거래처, 자재 구매 등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 22. 01.31,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벤트회사 및 이벤트 시설·장치회사 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대표가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벤트업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회사 대표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고소를 해도 100번은 하겠지만, 결국 하지 않는거죠.

 

그런데 이번 판례를 보면 그 동안 당연시 됐던 관행에 조심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 법적 처리를 한다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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