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 제도, 행사대행업계의 악용, 이대로 좋은가?

2022.10.12 09:58 이벤트넷 조회 2,905 댓글 0

중기간경쟁제품 제도, 행사대행업계의 악용, 이대로 좋은가?

 

행사대행업계에서 중기간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공공입찰은 정량평가가 대체적으로 2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정 정도 규모의 회사가 유리하다. 이에 대기업 광고대행사나, 방송자회사 등이 이벤트회사와 협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기간경쟁제품로 지정 되어 있는 기타행사’,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이 구간에서 소위 행사대행업계에서 수위권에 있는 회사가 마더사(계약주최사)로 참여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15% 정도를 요구하는 편이라 대기업 광고대행사나 방송자회사보다 더 높은 편이고 결제도 좋지 않아 그야말로 소기업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에 대해 해당회사의 관계자는 얼토당토한 소리라고 하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제품에 위배되고 있지만 소기업 입장에서 행사입찰에 참여시 정량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일을 수주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업계수위권에 있는 회사 중 F사는 논란의 중심에서는 벗어난다. F사는 이름을 빌려주어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름만을 빌려주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자사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입찰만 참여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서 이와는 관계없다.

 

현재 중기간경쟁제품에 있어 이름을 빌려주는 회사는 U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를 요구한다고 얘기한다.

(기사를 정정합니다. E사라고 칭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창사이래 누구에에 회사 이름을 빌려 준 적이 없음을 언제라도 증명할 수 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관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기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한다. 행사대행에서는 기타행사10억 미만, 축제대행이 1억 미만이 지정되어 있다.

 

중기간경쟁제품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입찰 참여 등에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용하는 배경은 소규모 이벤트회사가 행사입찰 참여시 정량평가 점수가 경쟁업체에게 밀려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결국 정량점수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그 동안 다각도의 노력 끝에 회사신용도평가, 회사규모 등의 차등을 줄이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파행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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