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거래처 공유하면 어떨까요? 익명게시판으로

2023.01.27 11:21 이벤트넷 조회 3,220 댓글 0

악성거래처 공유하면 어떨까요?

 

어느 업종이든 거래에 있어서는 불량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부득이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짙다면 문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주는 것이다. 말이 이상하지만 늘 그런 것처럼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 혹은 트집 잡아서 주지 않는 경우다. 가장 악성이다. 간혹 완전 망해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돈이 아예 없는 경우다. 실제로 돈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안주는 경우다. 부도가 나는 경우다. (사실 행사기획사 등은 부도라는 표현이 옮은 표현은 아니지만)

 

얼마 전 제주도에서 행사시설·장치회사와 간담회를 했는데 서울의 모 회사가 대표적이다. 제주에서 행사를 했는데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제주에서 총괄로 코디네이터를 했던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참가 회사에게 돈을 지급했다. , 제주도 회사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자비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다.

 

그 회사는 지금도 서울에서 버젓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다.

 

감독, 프리랜서 등의 경우도 그 중 하나다.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을 하거나 혹은 몇 몇이 모여 그룹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공공입찰시 정량점수(회사규모, 실적, 신용평가 등)가 뒤지다 보니 어떤 회사를 간판으로 내세워 소위 대대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 그리고 실행은 한다. 행사 후의 여러 사정상 그룹이 쪼개지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해체가 되는 경우 결제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 제주의 모 업체는 이런 경우를 당해 주 계약사(이름 빌려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여 미지급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거래에 있어서 100% 대금지급만 되면 좋겠지만 거래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리스크는 어디든지 존재한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있거나 관행이 되버리면 곤란하다.

 

간혹 페이북이나 SNS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육두문자가 보이기도 한다.

 

이에 2023년에는 이런 악성거래처, 악성부채를 줄이는 원년이 되면 어떨까?

 

우선 이벤트넷 익명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실명이나 회사명은 노출하지 말고 내용만 적자. 그렇더라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알림이 확산이 되면 대체적으로 당사자들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확산이 되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최근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과거 이벤트넷 게시판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이 꽤 있다.

 

익명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면 된다. 글쓴이는 관리자도 모른다.

 

 

 

사례 : https://www.eventnet.co.kr/community/page/s1/s3.php?cf=view&seq=21330&pg=1 아직도 업계에 이런회사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https://www.eventnet.co.kr/community/page/s1/s3.php?cf=view&seq=21322&pg=1 감독님. 거래에 따른 미수금은 갚아야죠

 

https://www.eventnet.co.kr/community/page/s1/s3.php?cf=view&seq=21300&pg=1 L기업의 갑질의 끝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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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ventnet.co.kr/community/page/s1/s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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