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용변호사]"행사 끝나고 추가 비용 못 받았다면?" 행사업계에서 가장 많은 법률 분쟁들

2026.06.14 10:20 엄상용 조회 84 댓글 0

행사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쟁과 대응 방안


 

"행사 끝나고 추가 비용 못 받았다면?" 행사업계에서 가장 많은 법률 분쟁들

 

행사·축제·전시 업계에서는 계약과 정산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추가 용역대금, 계약서 미작성, 사후정산, 입찰 관련 분쟁,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사례다.

 

추가 용역대금 미인정 분쟁

 

행사 현장에서는 발주처 요청으로 인력, 장비, 프로그램 등이 즉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행사가 종료된 뒤 발주처가 해당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경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를 즉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발주처 책임자의 추가 요청 및 비용 지급 약속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녹취를 남길 경우 다음 세 가지가 명확히 포함되는 것이 좋다.

  • 해당 업무가 추가 용역이라는 점
  •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 가능하면 금액 또는 산정 기준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대금 청구 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업무의 대금 분쟁

 

업계에서는 제안서 작성 단계나 행사 준비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발주처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 착수 전 간단한 업무협약서나 계약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범위와 계약 체결 의사 정도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업무 지시 내용, 견적 협의 과정, 업무 수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 녹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소송 시 주의할 점

 

행사 기획과 운영은 무형의 서비스가 많아 법원에서도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쉽지 않다.

건설공사처럼 공정률이나 자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업무가 수행되었고 발주처가 그 결과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사후정산 요구의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이나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후정산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서에 사전에 정산 항목과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

또한 협력업체 원가자료 제출 등을 강요하는 방식의 사후정산은 경우에 따라 하도급법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협상자 배제 분쟁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고 후순위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경우 우선협상자는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사 일정의 특성상 가처분이 인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부당한 배제가 인정될 경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행사 수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제안서·기획서 유출과 영업비밀 문제

직원의 이직이나 창업 과정에서 제안서, 기획서, 거래처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한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행사업계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사 시 비밀유지협약(NDA)이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기간은 1~2년 정도가 적절하며, 과도하게 긴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사업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행사업계는 빠른 의사결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법원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업무는 추가 용역이다", "별도 비용을 지급한다", "금액은 얼마다"라는 내용만 명확히 남겨두어도 향후 분쟁 해결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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